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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무 회장 별세로 LG '4세 경영시계' 더욱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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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人 부회장 보좌 받아 구광모 상무 경영할 듯

구광모 LG전자 상무. 사진=LG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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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의 3대 회장인 구본무 회장이 20일 별세함에 따라 주요 계열사를 맡고 있는 부회장 6명의 보좌속에 고인의 장남인 구광모 LG전자 상무를 중심으로 한 ‘LG그룹의 4세 경영’이 시작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와병 이후 구본무 회장을 대신해 그룹의 대외행사에 참석해 왔던 구본준 부회장은 2세 경영과 3세 경영때처럼 장기적으로는 분가해 가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LG그룹 4세 경영의 시작은 22일로 예정된 구본무 회장의 발인과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9일 임시주총부터 시위가 당겨진다.

LG는 구 회장의 건강상태가 위독해진 뒤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어 장남인 LG전자 구광모 상무를 그룹의 지주회사인 (주)LG 사내이사로 추천하는 등 경영권 승계 수순을 밟았다.

임시 주총 이후 구 상무는 지주회사로 자리를 옮기고 직급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LG그룹은 상무에 이어 전무, 부사장, 사장, 부회장 등의 직위가 있는데 구 상무가 차례로 이 직급체계를 밟을지 그룹의 총수가 된 만큼 직급이 급상승 할지도 주목된다.

다만 구광모 상무는 지난 2014년 처음 상무로 승진해 임원이 된지 5년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경우 경영권 승계의 수순은 조금 느려질 수 있다.

재계에서는 구 상무가 경영권을 완전히 승계하고 그룹을 장악할때까지는 지주회사와 주력 계열사 5곳 등 6곳을 맡고 있는 하현회 (주)LG 부회장과 조성진 LG전자 부회장,박진수 LG화학 부회장,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전문경영인들의 보좌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 상무가 LG 총수로서 경영권을 확실하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분 6.23%외에 우선 고인이 된 구본무 회장의 (주)LG 지분 11.28%를 상속받아야 한다.

또 친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지분 3.45%까지 구상무가 증여받기 위해서는 1조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하는 과제도 남는다.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인의 사망 전후 2개월씩 4개월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삼고 게다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상속할때는 20% 할증도 붙는다.

이렇게 계산한 구본무 회장의 주식가치는 1조 8천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상속세를 50%를 내는 경우 1조원 가까운 세금이 필요해 진다.

다만 상속세는 일시납은 아니고 몃년에 걸쳐서 분할 납부할 수도 있고 주식 등 현물로 납부할 수도 있다.

구광모 상무의 경우 경영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식 등 현물 납부보다는 분할납부로 하고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구광모 상무가 구본무 회장을 승계하게 되면서 지난해 구 회장의 와병 이후 청와대 행사 등에 LG를 대표해 참석했던 구본준 (주)LG 부회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계에서는 구 부회장은 과거 구자경 명예회장이 2대 회장에 취임했을 때 구인회 회장의 동생들이 LIG가로 분가하고 구본무 회장 취임때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분가한 것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광모 상무가 가진 범한판토스 등 계열사 지분과 삼촌인 구본준 부회장이 가진 (주)LG 지분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분가가 이뤄질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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