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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24일 대통령 개헌안 처리해야…철회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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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의장단도 선출해야…선출안할 경우 국회 공백상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24일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는 법정 의무 기일을 준수해야할 책무가 있다"며 "국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개정안을 24일에 당연히 처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에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에 따른 대통령 개헌안의 의결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는 새로운 개정안 발의에 실패헀고 더구나 국민투표법 위헌 상태도 해결 못 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국회가 헌법에서 보장된 대통령 권한에 따라 제출한 개정안을 무시하고 방치한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헌법 131조가 규정한 의결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24일 개헌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는 여야 교섭단체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며 " 헌법에 국회의장은 반드시 60일 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 부결시키든 통과시키든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개헌안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헌법 규정에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발의 한 개정안이라서 그것을 철회할 근거가 없다"며 "대통령의 입장에서 철회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와함께 24일에 국회의장단 구성도 완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 원내대표는 " 국회법에 15조 2항 따라 29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정세균 의장의 후임을 24일에 선출해야 한다"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지 않으면 30일부터 국회 공백 상태 빚어진다. 의장도 없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도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21일 예정된 본회의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면서도 "그 전(21일 오전10시)에 모든 절차가 끝나서 본회의 소집이 가능하면 본회의 열지만 절차가 완료 안 되면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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