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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들 죽인 운전자는 사면…법은 왜 관대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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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과 상해 구분 법정형 상향 개정안에 갑론을박

(그래픽=스마트이미지)

 

교통사고로 다섯 살배기 아들을 잃었지만 제대로 된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가해자는 특별사면을 받았다.

부모는 현행 '교통사고특례법(교특법)'이 피해자를 보호조차 못해주고 있다고 주장했고, 법정형을 상향하는 개정안이 국회 문턱에서 갑론을박이다.

지난 2016년 5월 강원도 횡성에서 교통사고로 당시 5살이던 아들을 잃은 A씨는 사고
뒤에도 가해자의 재판과 보상 과정이 힘들었다고 했다.

합의금을 상당 부분 받긴 했지만, 2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된 가해자가 지난해 12월 특별사면을 받으면서다.

A씨는 "빵 하나를 훔쳐도 처벌을 받는데, 사람을 죽이고서도 가해자가 일상생활을 하고 사면까지 받는 게 법 형평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교통사고특례법은 주로 과실로 운전자가 범한 교통사고에 대해 뺑소니, 음주, 중앙선 침범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에 대해 공소 제기를 못하도록 규정한다.

사망과 상해의 경우, 모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1996년 이후 법정형은 변경된 적이 없다.

한문철 변호사는 "'교통사고가 별 일 아니다'는 의식을 바꿔야 한다"며 "'보험 들었다', '합의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피해자 보호가 안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정형 상향 주장에는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형사합의가 더욱 중요하게 돼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보다 빨리 구제될 수 있다는 의견이 달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상해의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망의 경우 10년 이하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집행유예 요건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제한돼 있는 만큼 합의가 없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더 낮아지는 셈이다.

이춘석 의원실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실제로 국민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법정형을 높여 사고예방 및 피해자 구제에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과실에 대해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은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어 경계해야 하는 반론도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같은 업무상 과실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상에 대하여 굳이 운전자에 대해서만 가중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최후의 수단인 형사적 제재를 우선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피해자 생명권 보호에 편중된 입법"이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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