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전 남편 살해→익사 위장…모자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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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려 전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해한 뒤 익사로 위장한 모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여)씨와 그의 아들 B(26)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모자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3시 50분쯤 충남 서천군 한 갯바위 앞 해상에서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C(58)씨를 바닷물에 빠뜨린 뒤 익사시키는 방법으로 살해하고 갯바위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C씨 앞으로 된 사망보험금 13여억 원을 타내려 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그대로 묻힐 뻔했으나, 모의실험을 통한 과학 수사를 통해 실체가 드러났다.

보령해경은 A씨 모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던 중, 이곳이 수심이 얕고 물이 잘 빠지는 곳이라 익사가 잘 나지 않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들을 수상히 여긴 해경은 당시 C씨의 시신이 발견된 날짜와 같은 물 때(조석 차)를 고려해 수많은 모의실험까지 거쳤다.

그 결과, C씨가 발견된 장소에서는 익사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A씨 모자 등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게 증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전 배우자 또는 아들인 피고인들이 평소 피해자의 모욕적 언행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와 함께 피해자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의도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사망보험금 수령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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