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디' 수입 족욕기 '화상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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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상단 조절기 및 LCD를 통한 온도 표시 모습.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주식회사 라비센이 수입판매하는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 사용중 물 온도가 설정온도보다 과도하게 올라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소비자원이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18일 소비자위해 감시 시스템에 화상사고가 접수돼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버블 기능이 꺼진 상태에서 물 온도가 45℃를 초과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입사인 ㈜라비센에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의 온도는 4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라비센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해당 제품(버블 ON/OFF 기능이 포함된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을 즉시 판매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 493대는 소비자에게 개별 연락해 무상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라비센(070-8876-0528~9)을 통해 무상수리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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