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가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이하 '전참시')에 대해 최고 제재 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전참시'는 지난 5일 방송에서 출연자의 '먹방'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과거 세월호 참사 보도 관련 화면을 편집해 방송했다.
방통심의위 소위원회는 이에 대해 17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27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의견 진술 후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전지적 참견 시점' 측은 '세월호 희화화 의도가 없었으며 여유롭지 못한 제작 환경에서 FD의 실수가 있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진술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는 해당 장면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조롱하고 희화화한 것으로 판단,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최고 제재 수위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제재 조치는 법정제재의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향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