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측 "1심 재판 빨리 받고 나머지는 특검 수사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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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석방되면 증거인멸 할 것…범죄 더 있어 재판 연기해야"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드루킹' 김동원씨 측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사실로 우선 1심 선고를 받은 뒤, 불구속 상태로 특별검사 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김씨와 공범인 우모씨, 양모씨 등 3명의 변호인 오정국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재판은 인신이 구속된 피고인의 권리를 위해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오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겠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인신구속이 힘들어서 자백하고 빨리 재판을 받겠다는 것"이라며 "나머지는 특검에서 조사받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팀 남북단일팀 구성에 관한 기사에서 비난 댓글의 '공감' 추천 수가 늘어나도록 조작한 혐의로 김씨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여기에 최근 김씨 일당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615개 아이디(ID)로 네이버 기사 댓글 50개에 모두 2만 3813번의 공감을 클릭하도록 한 혐의를 추가하고, 공범인 '서유기'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추가 증거물 분석을 통해 김씨 일당의 댓글조작 범행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자 김씨 측은 반발한 것이다.

검찰은 "이 건 외에도 2200여 건에 대한 댓글 순위조작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조만간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될 것이 예상된다"며 "향후 공소장 변경과 병합 기소가 이뤄질 것이다. 이 사건과 별개로 재판받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이 사건에 한정해 재판받고 석방되면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말한 것이 다 맞다.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구속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사를 위해 재판을 연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유기) 박씨와 공판을 같이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여 속행하겠다. 검찰은 추가 공판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합당한 증거자료를 제출해 달라"며 "피고인들 (변호인 이외) 접견이 금지돼 있어 불편한 사정을 알지만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 일당과 박씨 재판을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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