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독일 재산도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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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소유한 미승빌딩에 이어 독일 재산도 동결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6일 검찰이 최씨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코어(비덱)스포츠' 계좌 잔액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1심은 삼성그룹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을 위해 코어스포츠에 36억원 상당을 용역비용으로 제공한 것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또 1심은 검찰의 청구에 따라 최씨가 소유한 미승빌딩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한편 2심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검찰의 최씨 소유 독일 재산환수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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