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성권 캠프 여직원 폭행 사건 '공소권 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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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처벌 원치 않는다" 경찰에 합의서 제출

 

강성권 전 더불어민주당 사상구청장 예비후보의 캠프 여직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강 전 예비후보의 선거캠프 여직원 폭행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공소권 없음'은 가해자를 재판에 넘기려고 할 때 필요한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여직원은 지난 9일 경찰에 강 전 예비후보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강 전 예비후보의 폭행 사건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 전 후보의 여직원 성폭력 의혹 사건도 '내사 종결'하기로 했다.

담당 경찰은 "피해자가 지난 9일 사상경찰서에 출석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면서 "피해자의 진술 없이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전 예비후보는 지난달 23일 오후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선거캠프 여직원의 뺨을 2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 옷을 찢는 등의 폭행을 저질러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다음 날 사상구청장 예비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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