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홍대 몰카' 사건으로 빚어진 성차별 논란에 대해 "여성 범죄에 대해 우리 수사당국의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성차별적 사회를 개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15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날인 14일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몰래카메라 범죄, 데이트 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홍대 몰카 사건은 앞서 홍익대 회화과 수업에서 한 모델의 나체 사진이 찍혀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발단이 됐다.
피해자가 남성, 가해자는 여성인 사건으로, 경찰은 지난 1일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동료 모델 안모 씨를 긴급체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차별 논란은 경찰이 안 씨를 체포한 직후 불거졌는데, 일각에서는 경찰의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여성이 가해자였기 때문에 수사가 빨리 진행된 반면, 여성이 피해자였던 숱한 몰카 범죄 사건에는 경찰이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몰카 범죄 피해자의 90% 이상이 여성인 가운데 2차 가해가 빈번하고, 가해자인 남성은 집행유예 혹은 무죄를 받는 사례를 들어 "성별을 기반으로 다르게 수사가 이뤄진다"고 지적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성차별적 사회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
문 대통령은 "수사당국이 (몰카 범죄를)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일상화됐다.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몰카 범죄를)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도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있을 수 있는' 범죄로 보거나 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 강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미국 등을 보면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금지하고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한 뒤 사실이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나가는 만큼 우리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