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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위해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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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 요구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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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천여명은 14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갖고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소상공인들은 이날 "당장 대기업의 침투가 예고된 상황에서 법제화를 통해 최소한의 울타리를 만들어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정쟁을 앞세운 국회에 의해 외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됐고 73개 품목을 지정해 권고사항으로 관리.운영돼 왔다.

그러나 2016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이 발생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제조업 49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만료됐다.

올해는 현재 제과점업 등 서비스업 19개 품목을 포함한 24개 품목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명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1년간 한시적 유예기간 설정을 결정했으나, 이마저도 연장 만료일이 다음달 30일에 대부분 끝난다"며 "적합업종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국회가 즉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처리하도록 소상공인들의 역량을 총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은 아울러 현실을 반영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및 카드 수수료 인하, 가맹점 단체협상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영업권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참석한 단체 대표들은 국회가 공전하면서 소상공인 현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규탄하는 의미로 대형 국회 사진에 숟가락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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