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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정치자금법 위반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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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한 이완영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60·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 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무고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850여만 원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와 진술을 미뤄 혐의가 인정된다"며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성주군의회 김모(54) 군의원에게서 2억 48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이자 상당 부분을 기부 받았다.

또 김 군의원이 이 의원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김 씨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김 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한편 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군의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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