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앞으로는 김치류와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한 소금의 원산지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된다.
해양수산부는 14일 "김치와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에 대해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소금이 식품의 맛과 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김치와 절임류 가공품에 들어가는 소금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예정이다.
또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내산 소금생산업계의 품질 개선과 관리 강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제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자 신고 포상금의 상한액을 2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해수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법제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관련 업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내용은 해수부 홈페이지(www.mof.go.kr) '법령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즐겨먹는 김치와 절임류 가공품에 소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품질 좋은 국내산 소금에 대한 소비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