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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4명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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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54명이 추가로 정부 구제 대상으로 인정돼 총 522명으로 늘어났다.

13일 환경부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8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및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854명에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5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또 천식 피해 신청자 1140명(재심사 20명 포함)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41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 가운데 2명은 천식과 폐질환이 중복인정돼 이날 추가로 인정된 피해자는 총 54명이다.

이번 의결로 폐질환 조사‧판정이 완료된 인정신청자는 3995명에서 4748명으로, 피인정인은 416명에서 431명으로 늘어났다.

태아(24명) 및 천식 질환(71명) 피인정인을 포함하면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피인정인은 총 522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지난 3월 결정을 보류해던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피해등급(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천식피해 피해등급에 천식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입원내역, 약물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 천식 중증도나 임상경과를 반영하게 됐다.

환경부는 천식피해 인정기준, 천식피해 피해등급 등을 상반기 중에 고시하고, 천식에 대한 신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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