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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빙구 단일팀 北 김은향, 도핑 적발 뒤늦게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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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에서 뛰었던 북한 김은향(위)이 도핑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자료사진=노컷뉴스DB)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으로 나섰던 북한 김은향(26)이 대회 기간 금지약물 규정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올림픽 관련 소식을 전하는 온라인 매체 '인사이드더게임즈'는 13일(한국 시각) 세계반도핑기구(WADA)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은향의 도핑 적발 소식을 전했다. 다만 금지약물이 극소량인 데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의 판단에 따라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제재 없이 올림픽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WADA 역시 CAS의 결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김은향은 도핑에서 이뇨제인 하이드로클로로티아자이드가 검출됐다. 현재 복용 중인 다른 금지약물의 은폐제로 활용될 수 있는 성분이다. IIHF는 김은향이 고의로 복용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고, CAS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같은 사실은 평창올림픽이 끝난 뒤 공개됐다.

IIHF는 올림픽 직전 경기외 약물 검사에서 김은향에게서 검출된 약물은 극소량이라고 강조했다. 1mm당 3나노그램으로 1mm당 200나노그램인 WADA의 기준에 못 미쳤다. 여기에 김은향은 올림픽 기간 약물 검사에서는 어떤 약물도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IIHF는 김은향이 오염된 음식을 섭취, 극소량의 금지 약물 성분이 체내에 쌓인 것으로 결론지었다.

당초 WADA는 김은향을 징계하지 않은 CAS 결정에 항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세부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 항소를 포기했다.

WADA의 보고서에 따르면 평창올림픽에서는 1615명 선수가 최소 한 차례 이상 약물 검사를 받았다.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최다인 3149건의 검사가 진행됐다.

이 중 컬링 믹스더블의 알렉산드르 크루셸니츠키, 여자 봅슬레이 나데즈다 세르게예바 등 두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가 적발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들의 기록을 삭제하고 메달 역시 박탈했다. 일본 쇼트트랙 대표팀 사이토 게이, 슬로베니아 남자 아이스하키 지카 예글리츠(30)도 도핑 테스트 양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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