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독일을 6·25전쟁 의료지원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독일의 6·25전쟁 직후 의료지원 활동을 재조명하는 학술회의를 10일 오후 2시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한다.
국방부는 6·25전쟁 당시 병력을 파견한 16개국과 별도로 물자 및 재정지원국 39개국, 의료지원국 5개국을 2012년에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의료지원국으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인도가 포함됐다.
독일은 1953년 5월 초 유엔군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지원 의사를 유엔에 전달한 뒤 이듬해 의료진을 파견해 부산 독일적십자 병원을 거점으로 의료지원 활동을 했으나 의료지원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조성훈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장은 이날 학술회의에 앞서 배포된 '6·25전쟁 독일의 의료지원 파견 과정과 성과'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독일을 의료지원국으로 지정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 부장은 "미국 보훈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6·25전쟁 기간이 정전협정 체결 후 불안한 평화협상 기간을 포함해 1955년 1월까지인 점과 호주의 6·25전쟁 연금 범주가 1956년 4월 19일까지인 점 등을 감안해 독일의 의료지원 활동 시기 역시 6·25전쟁 기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독일을 의료지원국에 포함하게 되면 이를 2018년 국방백서에 수록하고, 국가보훈처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관련 기념물과 역사 자료 등 출판물에 6·25전쟁 의료지원국 활동 내용을 등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