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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포, 여배우 A 허위 보도로 징역 1년 2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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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김모 씨와 작성한 여배우 관련 기사 허위로 밝혀져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 (사진=방송 캡처)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가 여배우 A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류승우 판사)은 이재포와 같은 혐의로 넘겨진 기자 김모 씨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다. 이재포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아 바로 법정 구속됐으며 김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허위기사가 공개되면서 피해자 인격이 크게 훼손됐고 배우로서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해당 기사는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개인의 일탈 여부를 다룬 것에 불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재포와 김 씨는 지난 2016년 7월과 8월, 여배우 A 씨와 관련된 네 건의 허위기사를 작성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기사를 통해 여배우 A 씨가 백종원의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주인을 상대로 금전을 갈취했으며 의료사고를 빌미로 병원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한 유명 정치인과 친인척 관계라는 여배우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내용도 보도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보도 내용은 조사 결과 허위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재포는 1983년 MBC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며 2006년 언론사 기자로 입사해 정치부 국장, 편집 국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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