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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낸 선장·갑판원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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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박 보면서도 충돌 피하려는 적극적 조치 안해"

명진15호.(사진=자료사진)

 

지난해 12월 15명이 숨진 인천 영흥도 앞바다 낚시 어선 전복사고를 낸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치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기소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 선장 전모(39)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명진15호 갑판원 김모(47)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심 판사는 전씨에 대해 "선장으로서 육안은 물론 레이더를 이용해 접근하는 선박을 보며 충돌을 피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소 항해 중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시청한 모습이 선내 CCTV에 남아 있고 사고 당일에도 유튜브에 접속한 기록이 남은 점으로 볼 때 사고 당시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갑판원 김씨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당직 근무자임에도 조타실을 비워 견시 보조를 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지만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선장보다는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씨와 김씨에게 금고 4년과 금고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분쯤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1호(9.77t급)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희생자 유가족 29명은 최근 정부와 선장 전씨 등을 상대로 총 120억2천8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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