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 2차 시범사업…내년 정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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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단축·친환경운전 실적 따라 최대 10만 원 지급

 

2019년 정식 도입 예정인 '자동차 탄소포인트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8일 환경부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오는 9일 한국환경공단, SK텔레컴, SK네트웍스와 체결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주행거리 단축 등 친환경운전 실적이 확인되면 최대 10만 원 상당의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로,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경제적 혜택(탄소포인트)을 준다.

올해 2차 시범사업은 1천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12월까지 진행되며,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홈페이지(http://car.cpoint.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해 주행거리 등을 산정하거나, 참여자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는 등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1차 시범사업에서는 1441명의 참여자가 총 주행거리 164만km를 줄였고, 3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또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15년 공개한 '수송부문 탄소포인트제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2019년부터 시행하면 2020년까지 약 260만 톤의 이산화탄소(CO2)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와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2019년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환경부 유제철 환경정책실장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실질적인 자동차 운행 감소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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