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직 변경 후 과중한 업무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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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작스럽게 보직이 바뀐 뒤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의 남편 B씨는 1990년 5월 한 방송국에 입사해 기자로 일하다 2013년 6월 갑자기 라디오 PD로 보직이 변경됐다.

B씨는 방송장비에 대한 교육없이 곧바로 PD로 투입돼 생방송을 진행하다 방송사고를 내 경위서를 쓰고 사장에게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 2014년 12월부터 오전 9시부터 10시, 오후 5시부터 6시 등 출‧퇴근 시간에 진행되는 2개의 프로그램 생방송을 이례적으로 맡았다.

특히 직속 상관에게 심한 질책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같은 사실이 회사에 알려진 다음날인 2015년 2월 갑자기 숨을 거뒀다.

이에 A씨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햇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의 사망 원인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고지혈증이 있었지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급격하게 악화돼 숨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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