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게임장 환전 수익 챙긴 50대 승려 징역 10개월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불법 오락실을 운영해 부당 이득을 챙긴 50대 승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려 이모(58)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 원을 명령한다"고 3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불법 게임장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해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수차례 경찰에 단속됐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동업자 등과 함께 지난해 3월부터 1달간 경북 경산에 게임장을 차리고 불법 개조한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뒤 이용자가 획득한 게임 점수를 돈으로 환전해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