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롯데홈쇼핑이 2021년까지 3년간 재승인을 받았다. 지난 2015년에도 불공정 거래 논란으로 3년 기한의 조건부 사업권 재승인을 받은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해 2018년 5월 28일부터2021년 5월 27일까지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심사결과 1000점 만점에 668.73점을 획득했고,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배점 230점 중 50% 이상인 146.57점)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재승인 기준은 총 650점 이상이다.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롯데홈쇼핑이 획득한 점수는 최근 5년간 이뤄진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중 가장 낮은 점수이다.
과기정통부는 전임 대표의 방송법 위반 등 형사소송, 업무정지처분(2016년5월) 등을 고려해 방송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승인 유효기간을 3년(5년에서 2년 단축)으로 결정했다.
또 공정거래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 관련 사항 등을 재승인 조건에 부과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시청자·소비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공영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