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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3만건 싹쓸이' 114억 챙긴 공범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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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무사, 주범 친형의 항소는 모두 기각

 

변호사와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수도권의 등기 3만여 건을 싹쓸이해 114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함께 챙긴 공범들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2부(조윤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과 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 씨 등 2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무자격자들이 변호사와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등기사무를 대행한 것으로 변호사·법무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임 건수를 늘리기 위해 등기비용 항목을 부풀려 계산해 의뢰인들로부터 높은 금액의 수수료를 받은 다음 그 일부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했다"며 "결국 그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 것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본사 사무국장 또는 지역 본부장을 하면서 얻은 이익도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참작됐다.

재판부는 불법으로 명의를 대여한 변호사 B(62) 씨와 법무사 C(59) 씨, 주범의 친형 D(42) 씨에 대한 검찰 또는 B 씨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는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 2016년 12월까지 변호사 B 씨와 법무사 C 씨에게 명의를 빌려 3만 2천313건의 등기사건들을 처리해 114억 9천181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조직적으로 범하고 규모와 기간이 상당하다"며 A 씨 등 2명과 D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변호사 B 씨와 법무사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 B 씨는 7천400만 원, C 씨는 9천 400만 원을 각각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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