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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질소산화물 뿜는 사업장에 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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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 닿으면 미세먼지·오존 생성…미세먼지 1만 3천톤 저감 효과 기대

 

NOCUTBIZ
정부가 국내 미세먼지와 오존 생성 원인을 줄이기 위해 '질소산화물(NOx)' 배출 사업장에 부과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3일 질소산화물 배출 사업장에 부과금을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우거나 자동차를 운행할 때 나오는 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은 주로 '이산화질소(NO2) 형태로 배출되는데, 그 자체로서의 독성도 문제지만 햇빛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 등을 생성한다.

1998년까지만 해도 20ppb였던 대기 중 질소산화물 농도는 2001년 25ppb를 기록하는 등 급속히 악화돼 최근 5년 동안 23~24ppb 수준을 유지했다.

2014년 NASA 오존감시위성(AURA) 관측 결과를 보면 해외 주요 도시 대기 중 질소산화물 오염도를 비교해보면 서울은 베이징, 광저우와 도쿄, LA에이 이어 세계 5위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9월 정부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이은 후속조치로 그동안 먼지와 황산화물 등에만 부과했던 대기배출 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도 부과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계의 의견수렴 결과와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감안해 질소산화물 1kg당 부과단가는 2130원으로 정했다.

이 외 농도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등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요소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먼지, 황산화물 부과금과 같다.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개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배출허용기준 아래 최소배출농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부담금을 부과하고, 2021년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의 50%, 2022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 배출하는 경우에 부과한다.

환경부는 개정안 적용 사업장들이 대기배출부과금을 받지 않는 최소부과농도까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인다면 질소산화물을 연간 약 16만 톤을 저감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미세먼지(PM2.5) 기준 약 1만 3천 톤에 해당하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9만 9천 톤의 13.1%에 달한다.

당국은 또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현장에서 측정한 배출량에 20%를 가산해 배출량을 추정하던 것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과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농도와 배출시설의 설비최대용량으로 추정한 배출량을 기준으로 2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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