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의 10%, 국민주택의 15%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4일부터 각각 20%와 30%로 두 배 확대된다. 소득 자격기준은 완화되고 인터넷 청약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주거복지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먼저 실수요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특별공급 물량을 2배 확대했다.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소득 기준 역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로 완화된다.
또 이른바 '금수저 청약'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이달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병행,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9억원 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반공급에만 의무 적용됐던 인터넷 청약은 특별공급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가 견본주택을 직접 찾아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특별공급 입주자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은 기존대로 사업주체가 시행하되, 8월부터는 주택청약시스템을 통해 선정된다.
개정안은 특히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를 신설해 선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별공급에서 발생하는 부적격·미계약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돼왔다.
앞으로는 전체 특별공급 주택수의 40% 이상 규모로 예비입주자를 별도 선정, 특별공급의 부적격·미계약 물량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지역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의 경쟁률을 감안,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예비추천자를 추가 추천해 부적격자·미계약자분을 후순위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동·호수 추첨 전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이를 중복당첨으로 간주하지 않고 계약 대상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먼저 분양받은 주택의 예비입주자 지위를 잃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계약 발생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당첨 기회가 제한되고, 사업주체 또한 미계약 물량 발생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등에서 공공임대주택 등 부지를 매각하는 사람에겐 기관추천 순위에 따라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기관 추천을 받으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매도한 주택을 제외한 85㎡ 이하의 1주택 또는 1세대만 소유했거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또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토지 등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자격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