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진=자료사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서초구청 임모 전 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임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씨는 국정원으로부터 채 전 총장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련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검찰 수사 당시 임씨가 채 전 총장 혼외자로 의심된 채모군의 신상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문을 받아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해 처벌을 피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검찰 재조사에서 '혼외자 관련 첩보'를 상부에 보고한 국정원 직원 송모씨가 "임씨로부터 정보를 받았다"고 과거와 다른 진술을 하면서 다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과거 송씨는 임씨가 아닌 다른 서초구청 관계자로부터 정보를 얻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송씨의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임씨는 오전 10시 50분쯤 서류봉투로 얼굴을 가린채 기자들을 피해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임씨는 '5년 전에 왜 거짓말을 했나', '당시 청와대에 보고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채 전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초기에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채 전 총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기소한 이후 3개월만에 '혼외자' 논란으로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