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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받고 출동했다가 취객에게 폭행…여성 구급대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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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윤모(47)씨가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모습. (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신고를 받고 출동을 나갔다가 구조자에게 폭행을 당한 119구급대원이 끝내 숨졌다.

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A(51·여)씨는 지난달 2일 오후 1시쯤 익산역 앞 길가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윤모(47)씨를 구급차에 태웠다.

병원 이송 과정에서 정신이 든 윤씨는 술김에 구급대원들에게 폭언을 퍼붓던 끝에 손으로 A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A씨는 폭행 이후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그로부터 일주일 만인 이날 오전 5시 9분쯤 끝내 숨졌다.

A씨는 윤씨에게 폭행당하기 전까지 자율신경계 이상이나 어지럼증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폭행 당시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뒤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소방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2015년 198건, 2016년 199건, 2017년 167건 등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할 소방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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