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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메리츠·넷마블·유진 자산 5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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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교보생명보험.코오롱 새로 지정

(사진=자료사진)

 

NOCUTBIZ
메리츠금융과 넷마블, 유진 등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1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에 비해 3개가 늘어난 60개이며 소속회사 수도 지난해 1980개에서 103개가 늘어난 2083개가 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상 공시 및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메리츠금융은 메리츠종합금융증권과 메리츠캐피탈의 유상증자(약 1.4조) 등에 따라 자산이 6.9조원으로 늘면서 이번에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편입됐다.

넷마블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따른 자금 유입으로 자산이 5.7조원이 됐고 유진그룹은 유진저축은행 인수와 기업 실적개선으로 자산이 5.3조 원으로 늘었다.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확대이미지

 

이들 3개 기업집단이 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되며 총수있는 기업집단도 52개로 3개 늘어났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32개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새로 편입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교보생명보험과 코오롱이다. 교보생명보험은 자산 평가방법 변경으로 장부금액이 늘며 자산이 10.9조원으로 늘었고, 코오롱은 국내외 생산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투자가 늘며 자산이 10.8조로 증가했다.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했던 대우건설은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부채 상환으로 자산이 9.7조원으로 줄며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하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조항 외에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 감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정 집단의 주식소유 현황 등을 분석해 내부지분율 등 소유구조를 공개하고, 단계적으로 내부거래 현황, 채무보증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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