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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재 사망자 약 2천명…질병사망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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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사망자가 전년보다 300명 넘게 늘어나 약 2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1957명으로, 전년보다 180명(10.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64명으로 전년(969명) 보다 5명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32→ 209명)과 운수창고통신업(82→ 71명)은 감소한 반면 건설업(499→ 506명)과 서비스업 등 기타의 사업(127→ 144명)은 증가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366명, 38.0%), 끼임(102명, 10.6%), 부딪힘(100명, 10.4%) 순이었다.

연도별 질병재해 현황(최근 10년간)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993명으로 전년(808명) 보다 185명이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18명(55→ 73명), 제조업 48명(176→ 224명), 광업 98명(349→ 447명) 등 대부분 업종에서 질병사망자가 늘어났다.

질병종류별로는 진폐(439명, 44.2%), 뇌심질환(354명, 35.6%), 직업성 암(96명, 9.7%)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다만 이처럼 업무상 질병 사망자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노동부는 지난해 9월 업무상질병에 대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산재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해 산재 인정 기준을 낮춰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재해자 역시 사고성 재해자는 8만 665명으로 전년 보다 2115명(2.6%) 감소했지만, 질병재해자는 9183명으로 1307명(16.6%) 증가했다.

이러한 산재 증가세에도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경미한 부상재해는 산재를 신청하지 않는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산재은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바 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사업장의 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 보험료를 조정하는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의 최대 할인·할증폭을 기존 50%에서 20%로 낮춰서 산재 은폐 유인을 차단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올해부터는 △산재감축 지표 '사고사망자' 단일화 △무재해기록 인증제 폐지 △감독대상 선정 시 '재해율' 지표 배제 등 사망사고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현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산재 은폐를 막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산재은폐 의심 사업장과 지정병원을 조사하고, 특히 건설업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하는 산재은폐 감점 확대, 산재발생 보고 시 노동자 대표 확인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사업장 자율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해 사업장이 재해 발생현황과 재해예방 내용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경우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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