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파문으로 KBO로부터 영구 실격 처분을 받은 전 NC 다이노스 소속 투수 이태양. (사진=NC 제공)
승부 조작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영구 실격 처분을 받은 전 NC 다이노스 소속 투수 이태양(25)이 해당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26일 이태양이 KBO를 상대로 낸 영구 실격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소 패소로 판결했다.
이태양은 선수로 활동하던 지난 2015년 선발로 등판한 4경기에서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승부 조작에 가담한 뒤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후 그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KBO는 항소심에 앞서 1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태양에게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에 의거 영구 실격의 제재를 부과했다.
영구 실격은 최고 수위 처벌이다. 영구 실격을 받으면 KBO 리그에서 선수와 지도자, 구단 관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다. 또 미국, 일본, 대만 등 KBO와 협정을 맺은 국외 리그에도 전 소속팀의 허가 없이는 입단이 불가하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선수나 지도자로 등록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태양에 앞서 2012년 KBO 리그 첫 승부 조작 파문을 몰고 온 박현준과 김성현이 영구 실격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날 한국프로야구선수협은 승부 조작 선수와 동명이인 선수를 동일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일부 언론에 사과를 촉구했다.
선수협은 "동명이인 현역프로야구선수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해당 승부 조작 선수가 현역선수인 것으로 적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로 판단된다"며 "해당 언론사에 신속한 정정과 피해를 입은 해당 선수에 대한 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선수협은 이어 "승부 조작 관련 선수와 동명이인 선수는 소속구단도 다르고 이미 사건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동명이인이라고 해서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부 조작과 무관한 현역선수가 잘못된 기사로 피해를 보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며 "언론사들은 이 같은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보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