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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다스 부사장, 첫 재판서 '리베이트'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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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청탁 아니고 빌린 돈. 나중에 갚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DAS) 부사장이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이 부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그는 검은 양복 차림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부사장의 변호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하지 않았다. 돈을 빌렸다가 나중에 다시 갚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부사장은 사촌형이 운영하는 고철사업체로부터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려달라며 2008년부터 3년간 모두 6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사장 측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와 관련해 조사된 부분이 있는데 아직 기소는 안 됐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재판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며 다음 재판 때까지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역시 다음 공판기일 때까지 시간을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이 부사장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검찰 측에 요청하고, 다음달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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