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이마트 무빙워크 점검 중 숨진 20대 근로자의 사고는 안전 관리의 총체적 부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남양주시 이마트 도농점에서 이모(21) 씨와 함께 무빙워크 점검을 하면서 주의 의무를 위반해 이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무빙워크 위쪽에 있었던 A 씨는 아래쪽에서 점검을 하던 이씨를 주시하며 무빙워크 작동 때 주의를 시켜야 하지만 다른 곳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래쪽 무빙워크 발판 위에서 점검을 하던 이 씨는 기계가 움직이자 균형을 잃고 아래쪽 틈에 빠져 숨졌다.
이들은 이날 일정상 이유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교육 확인 서명을 대신한 이마트 관련 외주업체 소속 안전관리 책임자 B 씨와 C 씨를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마트와 계약을 맺고 전국 이마트의 승강기를 관리하는 D업체는 업무량의 50% 이상을 하도급으로 줄 수 없도록 규정한 관련 법을 위반해 60%를 하도급 업체에 맡겼다.
경찰은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D업체 법인과 강북 지사장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