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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희롱 피해자 '부당징계' 르노삼성, 4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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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성희롱 사건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로 2차 피해를 줬다면 회사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20일 A씨가 르노삼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최씨는 1000만원, 르노삼성은 4000만원을 각각 A씨에게 배상해야 한다.

A씨는 1년여 동안 직장상사 최씨로부터 '온몸에 아로마 오일을 발라서 전신마사지를 해줄 수 있다' 등의 말을 들으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

이에 2013년 6월 최씨와 르노삼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의무가 있는 르노삼성도 최씨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르노삼성은 A씨가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동료 B와 A씨를 상대로 직무정지 등 부당한 징계를 내렸다.

A씨는 르노삼성의 부당한 인사조치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성희롱 가해자인 최씨의 책임만 물어 1000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항소를 포기해 배상이 확정됐다.

이어 2심은 르노삼성이 최씨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1000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르노삼성의 책임은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당한 인사조치로 A씨가 입은 피해와 르포삼성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르노삼성의 이런 행위로 A씨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르노삼성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A씨에게 4000만원 배상을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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