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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차만별 반려동물 진료비 제동…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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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호 의원 "동물병원비 바가지 근절하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동물병원마다 천차만별이었던 반려동물 진료비에 표준수가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은 20일 동물의 질병이나 부상, 출산, 진찰, 검사, 수술 등 진료비용을 표준비용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핵가족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반려동물를 키우는 가구들이 늘었지만, 정작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관련 산업 육성에는 무관심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반려동물 진료비는 병원마다 매우 상이해 최근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 의료와 관련한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진료비도 어느정도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호 의원은 "반려동물인의 진료비 부담 완화와 동물병원비 바가지를 근절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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