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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대리운전기사들, 업체 횡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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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종현 기자)

 

청주지역 대리운전기사들이 업체의 횡포를 고발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 대리운전노조 충북지부는 19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금덤핑과 의무호출 강제를 즉각 중단하고 대리운전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대리운전기사들은 밤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5만 원 상당의 회사 호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음 날 배차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또 업체가 기사 1명 당 부담하는 보험료가 6~7만 원 수준이지만 업체는 기사들에게 10만 원을 받고 있으며, 호출을 받고 20%의 수수료를 업체에 납부하고 있는데도 호출 앱 사용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업체의 횡포를 관리 감독할 것과 대리운전기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할 것을 자치단체와 정부에 촉구했다.

대리운전노조 충북지부에 따르면 청주지역에는 모두 4개 대리운전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들이 문제를 제기한 업체는 소속 기사가 800명 수준으로 40%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지역 최대 규모 업체다.

한편, 이들은 업체의 횡포에 항의하는 노동자 결의대회를 오는 27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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