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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숨은 '제2의 조현민'…만연한 직장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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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5개월새 직장 폭력 제보 200여건 접수

 

"철제 쇠뭉치가 붙어 있는 플라스틱 파티션 앞에 열중쉬어 자세로 서있던 고소인을 향해 고의로 발을 사용하여 있는 힘껏 파티션을 가격하였으며 고소인이 피할 사이도 없이 파티션 상단 쇠뭉치에 의해 직접적으로 흉부를 타격 당하도록 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당시의 폭행상해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3주가 지난 현재에도 폭행당한 흉부의 통증이 지속되어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직장 내 권력·지위 관계를 이용해 폭력을 휘두르는 사례는 거래처 직원에게 '갑질 폭력' 논란을 일으킨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만의 일이 아니다.

19일 '직장갑질 119'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5개월 동안 폭행 관련 제보가 20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전무를 필두로 한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폭행 논란이 불거지면서 최근 15일 동안에만 13건의 폭행 제보가 '직장갑질 119'에 추가로 신고됐다.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42건을 분석한 결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일반폭행이 57.2%로 가장 많았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특수폭행도 9.5%에 달했다.

이 외에도 '얼굴에는 물을 뿌리지 않았다'는 조 전무의 해명과 같은 준폭행은 33.3%였다.

직장에서 폭행을 가한 가해자는 과장, 대리, 팀장 등 상사가 66.6%(28건)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 더해 사장과 임원 등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폭행을 당한 21.4%(9건)를 합하면 직장의 직위와 지위를 이용한 폭행이 88%로 절대다수였다.

직장갑질 119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직장 상사의 폭행은 근기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특수폭행이 아닌 단순폭행, 준폭행일 경우 반의사불법죄여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못하면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며 직장 내 폭행을 방치하는 사용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조항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직장에서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폭행, 폭언은 법원에서 가중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하고,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직장 내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동료 증언 녹취, CCTV 확보, 정황에 대한 상세한 기록 등 증거 확보 △폭행 직후 동료·가족에게 알림 △정신과를 포함한 병원을 찾아 (입원)치료 △산업재해 신청 △가해자 격리 및 징계·고소 등을 요구·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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