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자체 감사부서에서 장애아동 학교폭력 피해 은폐와 축소 등의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한 교감에 대해 오히려 승진 절차를 밟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강원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 '2018년도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및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을 위한 면접고사 응시 대상자 명단'을 각 교육지원청에 통보했다.
명단 중에는 철원에서 발생한 장애아동 학교폭력 피해 은폐를 주도한 A 교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 교감은 강원도교육청 감사 결과 장애아동 학교폭력 축소 은폐 및 협박 공문서 위조, 고충신고 방조,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가 드러나 감사부서가 중징계를 요구하는 요구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한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가 승진 대상자로 바뀐 것으로 강원도교육청 스스로 인사의 공정성을 실추시키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강원도교육청 자체 감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A 교감의 비위 결과가 확인돼 통보된 지 10일이나 지난 시점에 강원도교육청이 A 교감을 포함해 교장 자격 연수 대상자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대상자 선정에 정확한 검토나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이다.
이에 피해 학생과 가족들 입장에서는 엄정한 징계와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주길 기대했던 강원도교육청에 2차 피해를 입는 상황이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과에서 공식적으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국가 공무원법 제 73조의 3(직위해제)에 임용권자는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 등에 대해서는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철원의 장애아동 폭행과 관련해 사안을 숨기고 축소한 A교감과 관련 교사를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원도교육감에게 권고했다.
이에 강원도 교육청은 재감사를 통해 A교감 등 6명의 교사에 대해 학교폭력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 한 등의 혐의로 중·경징계를 내리고 징계위원회에 회부 절차를 밟고 있으며 A교감 등 3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