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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 하자보수때까지 공사비 지급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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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사진=자료사진) 확대이미지

 

앞으로 실내건축과 창호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체가 하자 보수를 이행할 때까지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실내건축‧창호 공사 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제정 내용은 시공업자의 연락처가 기재된 계약서와 공사면허 등을 계약체결 시 제공하도록 했다.

또 △시공장소 및 공사일정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방법 △공사의 범위 및 내역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계약보증 및 해제, 위약금 △공사의 변경, 양도양수, 하자보수 등 6가지 중요 내용은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사일정과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시공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총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사대금 지급 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소비자가 공사금액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시공업자가 공사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연체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공업자는 공사의 설계 및 자재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와 협의한 후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하되 이를 이유로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사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 수리를 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해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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