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빠진다' 가짜 처방전으로 마약성분 약 만들어 판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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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허위처방전 발급한 의사 2명 입건, 과다 처방 등으로 구매자 부작용도 발생

범죄 개요도.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의사에게 금품을 주고 발급받은 허위 처방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이른바 '살 빼는 약'을 만들어 판매한 약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복약지침을 위반한 많은 양의 약을 처방받은 환자들은 부작용에 시달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사 A(50)구속하고 B(53)씨와 C(42)씨 등 의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올해 초까지 B씨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처방전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이 든 '비만 치료 약'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기간 A씨는 330명에게 750차례 불법 조제해주고 4천8백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경찰에 따르면 과거 비만클리닉 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한 적이 있었던 A씨는 그 당시 알았던 환자들을 통해 '살빼는 약, 불면증 치료 약' 등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의사와 약사가 나눈 허위처방전 관련 메시지.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이에 환자들이 전화나 SNS를 통해 약을 주문하면 처방전에 포함될 약품 내용을 B씨 등 의사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했다.

B씨 등으로부터 팩스로 허위 처방전을 받은 A씨는 이를 토대로 향정신성 의약 성분의 약을 조제해 택배를 통해 주문자에게 약을 보냈다.

의사 B씨와 C씨는 허위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대가로 A씨에게 1건 당 5천원에서 2만원의 돈을 받았다.

A씨는 약 효과를 높이기 이해 주문자들의 요구대로 향정 의약품의 양을 늘려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을 짓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향정 의약품의 조제 수량을 은폐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대장'을 보관하지 않거나 가족과 지인의 명의로 약을 조제한 것처럼 허위 장부를 만들어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식용억제제의 경우 복양지침상 다른 식욕억제지와 병용 처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A씨 등은 병용 처방을 한 것도 모자라 지침보다 4.3배 많은 과다 처방를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A씨에게 약을 산 D(64·여)는 1일 3차례 복용해야 할 약을 1일 9차례 복용한 이후 환각과 구토, 설사 부작용이 발생해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구매자들의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한 향정신성 의약품.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A씨와 B씨 등은 심지어 허위 처방전을 토대로 전자 기록부를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천여만 원의 요양급여(약제비, 진료비)를 챙기기까지 했다.

경찰은 의사와 약사들이 담햅해 마약류 등 의약품을 불법 조제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병의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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