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1,073%' 무등록 대부업한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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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연이율 1000%가 넘는 고금리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A(32)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6개월 동안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 놓고 대출 신청을 한 627명에게 16억원을 빌려준 뒤 최고 연 1천73%의 고금리로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무담보, 무보증 등이 적힌 명함형 전단 271만장을 뿌리는 수법으로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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