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2심' 포기…검찰 중심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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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항소를 포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지난 13일까지가 항소기한이었는데, 그동안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가 3일이 지나서야 2심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불출석'을 고집했던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의미다.

본인의 의사가 확인된 만큼, 앞서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낸 박 전 대통령의 항소장은 효력이 사라지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 전 이사장은 13일 '피고인의 형제자매' 자격으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삼성 뇌물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은 물론, 그 전제가 되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 자체가 없었다는 1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었다.

무죄가 나온 이 '제 3자뇌물 혐의'를 제대로 다투겠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또 구형량에 비해 선고 형량이 낮다면서 전체적인 양형도 따져볼 예정이다.

1심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2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한 이래 '정치보복'이라며 재판을 거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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