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정치판 기웃' 드루킹…非민주당 선거에도 관여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2016년 총선 때 '불법금품 제공' 혐의 벌금형 확정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댓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49)씨가 비(非)민주당 후보 선거판에도 개입한 전력이 확인됐다.

이번 사태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씨는 당초 '당적을 따지지 않는' 정치지향적 행보를 보였던 셈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 총선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같은해 12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기각으로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특정 총선후보의 자원봉사자 장모씨에게 총선을 앞두고 두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후보자 부인의 운전기사로 자원봉사 중이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당·실비가 아닌 이상, 선거운동과 관련해 누구든지 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다.

주목되는 대목은 해당 선거캠프가 민주당 소속이 아니었다는 데 있다. 김씨 돈을 받은 자원봉사자는 경남지역의 한 진보계열 정당의 후보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다.

당시 후보는 선거에서 이겨 현재 의정활동 중이다. 그는 2014년 6월 김씨가 소속된 커뮤니티에서 초청 강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모' 출신 민주당원·지지자로 알려져 있는 김씨가, 당적이 다른 정치인과의 교류에도 적극적이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실제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씨가 2016년 민주당 입당 전, 다른 당 당원으로 활동했다는 소문도 돈다.

김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커뮤니티 관계자들과 공모해, 정부 비판성 기사에 대한 '댓글 공감수 조작'을 한 혐의로 구속수감돼 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