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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민 45만명 '자전거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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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는 1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45만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17일부터 적용되는 보험의 보장 범위 및 금액은 보험의 보장 범위·금액은 ▲ 최초 4~8주 진단 시 20만~60만원 ▲ 6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원 ▲3%~100%의 후유장해 시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또한 ▲사망 시 500만원 (15세 미만 제외)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14세 미만 제외)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원 한도(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14세 미만 제외)내에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전거 보험 대상은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다. 보험 가입 기간에 전입한 구민도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1년으로 주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별개로 중복 지급받을 수 있다.

구민이 자전거 보험 시행을 모르는 채 상당 시일이 지났더라도 보험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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