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정봉주 정치쇼·김어준 뉴스공장' 최종 '경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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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연상 표현, 객관성 위반 등으로 법정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강상현)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SBS-AM '정봉주의 정치쇼'와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각각 '경고'를 최종 의결했다.

방심위는 “여론형성력이 큰 시사토크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욕설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방송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특정 여론조사결과에 왜곡된 인상을 주는 발언을 한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봉주의 정치쇼'(2017년 11월 17일)는 방송에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자택 매입 자금 일부(18억)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서 나왔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중이라는 기사'와 관련, 18이라는 숫자를 반복·부각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1호·5호, 제30조(양성평등) 1항·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에 의거 법정제재를 받았다.

'김어준의 뉴스공장'(2017년 11월 24일)은 방송에서 여론조사결과를 전하면서, 필수고지 항목을 누락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발언을 했다.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항·5항, 제14조(객관성),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 제1항·5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드라마 속에서 제빵업체의 신제품을 홍보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청권을 침해한 KBS-2TV '황금빛 내 인생'에 대해서도 방심위는 ‘경고’를 최종 의결했다.

종영된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은 등장인물들이 간접광고주의 매장(외식업체, 제빵업체)에서 일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수차례 업체 서비스와 신제품을 소개했다.

방심위는 "'방송법'이 정한 간접광고 상품의 단순노출을 넘어, 드라마와 광고의 경계를 모호하게 할 정도의 홍보성 대사로 시청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법정제재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근 케이블TV 급성장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된 지상파방송의 상업화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노골적 간접광고라는 단기적 처방에 의존하지 말고, 수준 높은 콘텐츠 제작을 통한 경쟁력 회복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지난해 9월 발생했던 소위 ‘건대역 240번 버스사건’과 관련하여 객관성이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게시글 등을 근거로 버스기사의 잘못을 지적한 MBN '뉴스파이터', 과도한 성적표현과 성희롱을 연상케 하는 내용 등을 청소년보호시간대에 방송한 tvN, XTM, e채널의 '코미디 빅리그'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가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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