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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기식 방지법' 발의…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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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김 원장, 피감기관 예산 활용 해외출장은 권한 이용해 사적이익 추구한 것"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사진=자료사진)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황제출장'이 논란이 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권 의원은 같은당 소속 의원 총 10명과 함께 소위 '김기식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이해충돌방지안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김 원장의 행태로 확인할 수 있어 이에 법안을 다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이)누구보다 청탁금지와 이해충돌방지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인데, 자신이 출연한 연구소에 기업인들이 고액의 교육비를 납부하도록 한 것과 피감기관 예산으로 본인과 보좌진의 해외출장비를 지급하도록 한 것 등은 모두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지난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만들면서 논의된 바 있다.

권 의원은 "당시 민주당 정무위 간사를 맡았던 김 원장은 정부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실현가능성의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며 삭제해 결국 김영란법은 반쪽짜리 부정청탁금지 규정만으로 제정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 등의 가족 등 사적인 이해관계자가 직무에 관련된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고위공직자 임용·취임 전 3년 내 민간부문 업무 활동 명세서를 공개하다록 명시했다.

또 사적 이해관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금전대차나 공사 등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공직자 등이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수의계약 체결 금지 등 규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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