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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표창원 의원 "정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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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불법 행위 등 끝날 때 됐어

부산 서면에서 열린 박근혜 하야 부산시국대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표창원 의원(사진=부산CBS 강민정 기자)

 

■ 방송 : 전북CBS 라디오 <생방송 사람과="" 사람=""> FM 103.7 (17:05~18:00)
■ 진행 : 박민 참여미디어연구소장
■ 대담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입증 등 검찰 숙제 남아있어
- 세월호 7시간 추가 기소 가능해 보여
- 재판 중계 가능토록 법안 발의 중
- MB ‘4자방’ 혐의 입증에도 검찰 더 분발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재판 결과 보면서 만감이 교차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분은, 재판 과정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국 정치에서 “정의”에 대해 가장 힘주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전화연결합니다.

◇ 진행자> 표창원 의원 안녕하세요?

◆ 표창원>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지켜보셨죠?

◆ 표창원> 네 지켜 봤습니다.

◇ 진행자> 어디서 보셨어요.

◆ 표창원> 제 사무실에서 봤고요. 직원들하고 보좌진들 하고요.

◇ 진행자>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어요. 일단 재판 결과 총평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 표창원> 우선 정의가 이뤄졌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형량 부분은 의미가 세 가지로 보여지는데 하나는 현실적으로는 법정 최고형과 다름없다,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보면 우리 일반 서민들께서 230억 원의 뇌물이라든지, 16개 항목의 유죄, 직권 남용, 강요 이런 부분을 모두 종합했을 때 24년이란 숫자는 상당히 경미해 보인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현재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과연 삼성의 경영 승계 과정에서 박근혜 피고인이 뇌물 수수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이 부분이 숙제로 남겨졌죠. 제가 볼 때 완벽하게 무죄를 선고했기보다는 김세윤 판사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판결문에 적시했다, 그런데 검찰의 입증 그 부분이 좀 부족했고, 인과관계라든지 선후 만남과 실제 국민연금에 의결권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다는 숙제를 던져준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항소심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많은 분들이 의아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죄목들이 하나는 뇌물죄로 기소가 되고 하나는 직권 남용으로 기소가 돼서 직권 남용은 유죄, 뇌물죄는 무죄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 표창원>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재벌이 준 것, 이 부분이 재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권력자가 달라고 하니 강요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강요 행위가 실제 직무가 형식적으로 활용이 돼서 이뤄졌더라면 직권 남용이 같이 적용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이득을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강요의 혐의도 있긴 있겠지만 만약에 자발적으로 어떤 이득을 바라고 줬다면 뇌물죄도 형성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세 가지 의미 중에 상당 부분이 강요만 인정이 된 건이 있고 강요와 직권 남용이 함께 인정된 건이 있고, 롯데 같은 건 뇌물죄가 인정이 됐죠. 그리고 승마 말에 대한 지원은 뇌물죄가 인정이 됐고요. 조금 복잡하지만 차분히 살펴보시면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알겠습니다. 법정의 선고 과정이 생중계 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진 않았습니다만 많은 분들 정말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표창원 의원은 재판 보시면서 어떤 생각 하셨어요.

◆ 표창원> 우선은 많이 참담하고 슬픔이 앞섰고요, 우리 역사적 불행이죠. 피고인 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를 후보로 옹립하고 국정 농단 전반의 부추김 혹은 방조 내지는 은폐, 묵인에 이런 것에 연루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범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부친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정경유착, 권력의 남용, 강요 이런 부분이 그대로 2000년 넘어서도 재현돼 왔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이제는 우리 역사의 어두운 정경유착과 직권 남용과 강요와 특히 최고권력자의 무소불위에 의한 불법 행위들이 이제는 끝날 때가 됐다, 그런 역사적 의미가 많이 엄중하게 다가왔습니다.

◇ 진행자> 네. 사실 이번 1심 선고 과정 생중계를 둘러싸고 일부 논란도 없진 않았어요? 표창원 의원은 재판 중계 법안을 발의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어요?

◆ 표창원> 네. 일단 발의 직전이고요. 법안은 마련됐고 10분의 공동발의 참여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아마 다음 주 초에 발의가 될 거고요. 그 논란에 대한 해결책이기도 하고요. 박근혜 피고인만 중계한 것은 아니거든요. 총 11건 정도 되는데 이게 법의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기보다 대법원 규칙에 규정돼 있다 보니까 피고 인격권 침해의 우려가 많고 그 다음에 형평성 어떤 것은 중계하고 어떤 것은 안하느냐 이 부분이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률 내에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동의로 명령으로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중계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중계 결정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느낄 때 즉시 피고인 등 관계자는 항고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마련된 법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대법원 규칙이 아니고 법에 아예 명시하자, 필요 없는 논란을 좀 없애보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 표창원>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형평성 있게요.

 

◇ 진행자> 1심 선고는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그동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실마리가 나오는 거 아니냐는 진단도 있었어요. 표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 표창원> 우선은 세월호 7시간의 의미가 여러 가지죠. 국민 감정과 정서상 엄청나게 커다란 문제지만 법률상의 의미로서는 직무 유기 그 이외에 더 무거운 죄목 적용에 어려운 점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번 재판에 포함된 사안은 아니고요, 검찰 수사로 드러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기소가 가능한 요소로 보입니다. 현재 세월호 7시간 부분 말고도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뇌물로 상납 받은 부분 이 부분도 여전히 기소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박근혜 피고인의 혐의와 죄목은 더 늘어날 것이고 유죄 판결에 뒤따르는 형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일단 전망은 되는데요. 세월호 7시간 부분만큼은 국민 전체와 우리 국가에 엄청 아프고 대통령 최고 권력자, 행정 수반, 국가 원수가 국민 300분 넘게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상황에서 전혀 7시간 넘게 파악조차 못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이런 상태였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커다란 충격인 거죠.

◇ 진행자> 도대체 대통령이란 사람이 그 7시간 동안에 엄중함을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을까, 이런 분노 같은 게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는 것 같아요.

◆ 표창원>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다른 한편에선 박정희 전 대통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현대사의 어두운, 엉켜있던 실타래 이런 게 끝을 보이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직은 예단일까요

◆ 표창원> 끝을 보이게 만들어야죠. 이번 판결로 자동적으로 끝난다고 보긴 너무 예단일 것 같고요 이후에 사실은 권력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재벌 쪽, 돈을 가진 자들이 권력에 돈을 주면서 특혜 받고 이익을 보면서 국가 전체를 파행 쪽으로 이끌어 왔고요, 그 사이에 노동자들, 농민, 자영업자, 일반 서민들은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부당한 처우와 대우를 받아온 것이 대한민국의 아픈 현대사잖아요. 그렇게 보자면 이번 판결의 상징적 의미를 현실적으로 실제 발의하도록 만들려면 이후에 실제로 그런 40여 년 넘는 잘못된 정경유착과 권력 남용의 고리들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현실화’ 조치들이 필요하죠.

◇ 진행자> 사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과제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어떤 과제들, 어떤 장치들실현돼야 할까요.

◆ 표창원> 법 제도, 관행, 문화의 혁신이 당연히 뒤따라야 되겠죠. 그 일환이 현재 우선 헌법 개정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권력 구조 개편,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활용하면서 재벌과 정치 권력과 유착해서 그들을 위한 편파적인 수사를 해온 것이 국정 농단의 큰 원인 중에 하나고요. 사법성의 독립성과 투명성, 신뢰성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공정 거래, 경제의 질서를 올바르게 바로 잡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시장의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전부 사실은 법의 개정, 그리고 제도의 개선, 관행과 문화로 이어져야만 현실화 조치가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죠.

◇ 진행자> 헌법도 고쳐야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법 개정도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국회 현실 속에선 그 기대가 ‘난망’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표창원> (한숨) 너무 답답하고 아픈 상황인데요. 바라건대 여야를 떠나, 정파를 떠나,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적폐 청산과 제도 혁신, 법 개정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답을 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의지를 확연히 보여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다음 총선, 선거에서 보여주시는 민심과 표심이 가장 강력한 힘이고, 그 사이에 국민의 여론, 여론이 집약돼서 나타나는 여론 조사라든지,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치를 움직이고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야당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설득도 하고 협력하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되겠죠.

◇ 진행자> 알겠습니다. 국정 농단의 장본인들에 대한 재판도 그렇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되고 있잖아요. 9일 기소하겠다,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던데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도 있어요. 특히 어떤 부분이 규명돼야 할까요.

◆ 표창원> 우선은 다스 BBK 부분은 상당 부분 규명이 돼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더 큰 게 사실은 흔히 말하는 4자방이잖아요. 4대강 국토의 물줄기에 오염을 불러오고 불필요한 22조원이 투입된 토목공사를 행한 것 이 부분에 있어서 불법행위가 아직까지 잘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고요. 자원 외교 역시 속속들이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공사가 처음으로 통폐합 파산될 지경에까지 처해있고요. 수십 조 원이 공중에 날아가 버린 잘못된 자원 외교를 불법 행위에 대한 부분을 규명해 내는 것이 큰 과제죠. 그 다음 방산 비리, 국방의 중추 가장 핵심인 무기 도입이라든지 거래 계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들이 노정됐는데, 이것 역시 명확하게 증거로서 불법 행위들 또 책임 있는 자들, 그리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이런 부분은 제대로 소명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검찰이 잘하고 있어요.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아쉬움도 남네요.

◆ 표창원> 정말 노고를 치하해야 되고요. 열심히 잘 해오셨고 물론 그 전에 잘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있지만요, 10년 전에. 하지만 어쨌든 잘하고 계신 건 맞는데 이번 삼성 경영 승계에 대한 무죄 부분도 검찰이 소명을 못한 부분도 분명 있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 중에서 아직까지 확인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검찰이 밝혀주셔야 하는데 아직은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좀 더 힘을 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표창원>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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