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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실습생 사망 사고 낸 트럭 운전자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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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한 도로에서 소방차를 들이받아 여성 소방관 등 3명이 숨지는 사고를 유발한 트럭 운전자가 긴급체포됐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18. 3. 30 충남 아산서 동물 구조 중 실습생 2명·소방관 1명 숨져)

충남 아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트럭 운전자 A(62)씨를 긴급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46분쯤 충남 아산시 둔포면 한 국도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소방차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다.

이 사고로 아산소방서 소속 B(29·여) 소방관과 실습생 C(23·여)씨, D(30·여)씨가 숨졌다.

앞서 "개가 줄에 묶여 도로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들은 갓길에 소방차를 세워둔 채 가드레일 쪽에서 구조 활동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트럭이 소방차를 들이받았고 B씨 등은 80여m 밀려 나간 소방차에 치여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숨진 실습생 2명은 다음 달 중순 임용 예정 상태로, 소방학교 교육 기간을 마무리하던 중 실습을 나왔다가 참변을 당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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