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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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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까지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 의견 수렴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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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재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등록표지가 부여된 물품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추가했다.

또 타 기관의 소비자의 선택 및 피해 예방과 관련된 정보와 소비자 피해구제와 관련된 정보를 공정위가 보유·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위가 시스템을 통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소비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통합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할 전문 인력을 갖춘 경우에 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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