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오물분쇄기 규제 강화'…환경부 "고시개정 등 규제책 마련"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2차처리기 규제 강화, 인증 제도 개선 검토"

정부 산하기관 인증을 받은 주방용 오물 분쇄기가 가정에서 불법 설치되고 있는 부산CBS 보도이후, 환경부가 관련 고시 개정 등 특단의 규제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환경부 홈페이지 캡처)

 

정부 산하기관 인증을 받은 주방용 오물 분쇄기가 가정에서 불법 설치되고 있는 부산CBS 보도 이후, 환경부가 관련 고시 개정 등 특단의 규제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역 인근의 한 회의장에서 전국에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일명 '디스포저' 제조업체 40여 곳과 간담회를 했다.

지난 2014년 디스포저 제한적 도입을 위한 하수도법 개정안 관련 정책토론회 이후 4년 만에 환경부와 제조업체가 만난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최근 부산CBS가 연속 보도한 디스포저 2차 처리기 불법 개조 실태를 공유하고, 제조업체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 2차 처리기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업체에 밝혔다.

지난 2012년 개정된 환경부 고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금지="">는 2차처리기를 '일체형이어야 한다'로 다소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제조사는 그동안 고시를 어기지 않는 수준에서 2차처리기가 분리가 가능한 일체형으로 만들어왔고, 설치 업체나 사용자는 손쉽게 2차처리기를 떼내어 설치·사용해왔다.

환경부는 더 이상 이런 불법 설치 실태를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고시 개정을 통해 일체형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담당자는 "고시 개정을 통해 2차처리기를 분리할 경우 본체 작동이 아예 안 되도록 인증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며 "인증 과정에서 제품을 시험하는 횟수도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릴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체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환경부의 계획대로 고시가 개정될 경우 대다수 업체가 제품을 다시 개발해야 하고, 그 비용부담은 고스란히 업체의 몫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로 개발한 인증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제 이날 간담회에서 업체들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음식물 찌꺼기를 기존 20% 미만 배출에서 100% 배출로 바꿀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고시 개정에 대한 디스포저 업체의 공동 입장을 다시 정리해 환경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디스포저 제한적 허용 이후 가장 강한 규제책을 검토하고 있는 환경부.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규제 심의 절차 등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고시 개정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