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구속] 檢, 이명박 구속영장 집행…동부구치소에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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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2명 '직접 집행' 예우…구치소 도착 후 '신원확인·신체검사' 뒤 입감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22일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역대 네 번째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전 대통령을 K9, K5 승용차와 승합차 등 차량 3대를 이용해 서울 송파구에 있는 동부구치소로 압송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논현동 자택으로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검사와 송경호 특수2부장검사, 검찰 수사관들을 보냈다.

이날 오후 11시55분 이 전 대통령 자택에 도착한 신 부장검사 등은 이 전 대통령 자택 안으로 들어간 뒤 5분이 지나 이 전 대통령과 함께 나와 준비된 차량을 이용해 동부구치소로 출발했다.

자택에서 나온 이 전 대통령은 측근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장제원 의원, 조해진 전 의원과 악수한 뒤 차에 곧바로 올라탔다. 취재진의 '소감 한 말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동부구치소에는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수감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이동까지만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았다.

구치소에 도착한 뒤에는 신원 확인과 신체검사 등 다른 피의자와 같은 입소절차를 거친 뒤 독방에 수감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6분쯤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22일 예정된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고민 끝에 서면만으로 심리하기로 결정하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구속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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